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알기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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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모두가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똑똑한 소비와 본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꼭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모든 것 보다 알기쉽도록 정리를 해봤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은 일반국민이 보다 더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를 접속해야만 하겠습니다. 회원 및 비회원 모두 접속이 가능하지만 꼭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신용카드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 세가지 스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때문에 누구나 손 쉽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에 앞서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등 내가 소비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코로나로 인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체크할 부분은 소득공제율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맞은 분들을 위해서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202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육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했기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현재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1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을 제공해 이 후 지출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 공제 금액을 수정하여 입력하면 2021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실손의료보험금, 안경구입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등 간소화 자료로 포함되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제공되겠습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특히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똑똑히 알아두셔야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4월에서 7월까지이며 카드 공제율이 최대 80% 적용되겠습니다. 단 최대 한도 30만원까지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신용카드 : 1~2월 공제율15%, 3월 공제율 30%,  4~7월 80%, 8~12월 15%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1~2월 공제율30%, 3월 공제율 60%,  4~7월 80%, 8~12월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 1~2월 공제율40%, 3월 공제율 80%,  4~7월 80%, 8~12월 4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사용 : 1~2월 공제율30%, 3월 공제율 60%,  4~7월 80%, 8~12월 30%


◈급여기준별 공제한도 증액
7천만원 이하 330만원
7천만원~1억 2천만원 이하 28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230만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의료비 및 기부금 세액공제


만약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직장인이 산후조리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최대 200만원 까지 의료비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액 30% 세금에서 감면하는 고액기부금의 기준이 1천만원 초과로 확대 되었다고 하니 이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접속을합니다. 홈텍스 로그인을 위해서는 꼭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2.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파란색 버튼을 클릭한 후 2020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2020년 기준의 총급여액을 표시됩니다. 연봉인상률을 감안해서 총급여 부분은 조금 현행화 한 다음 적용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3.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홈텍스에 저장된 현재 부양가족까지 신용카드 자료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금액은 2021년 1월~9월까지 총 9개월치의 신용카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 10월~12월까지의 3개월분의 예상금액을 기입하고, 아래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4. 신용카드 10월~12월 예상금액을 기입하셨다면 우측상단에 있는 스텝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2020년 기준, 먼저 납부한 세금(기납부)으로 ⑦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이 계산되어 보여지겠습니다. 


5. 정확한 계산을 알아보고 싶다면 2021년 월급명세서 확인하시고 기납부(먼저 납부한 세금) 소득세액 합산하여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표시되어 있는 개인연금, 의료비, 기부금 등을 2021년 현행화하여 기입하면 보다 정확한 소득공제 환급액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2020년 기준으로 계산되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보는 것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사항입니다. 바로 ②근로소득금액, ③과세표준, ④산출세액, ⑤결정세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먼저 ②근로소득금액을 구해야만 하겠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뺀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빼 주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을 구한 뒤 소득공제금액을 빼면 과세표준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이 후 과세표준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 금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 합계를 빼면 마지막으로 결정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으로 납부된 소득금액보다 적다면 환급을 받고 많다면 뱉어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율 및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처음하는 분이라면 분명 힘들거라예상됩니다. 하나 하나 차근 차근하다보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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