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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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12월 16일 오늘 코로나 확진자수는 7,622명입니다. 이대로 일상생활을 멈추지 않으면 하루 1만명 돌파도 금방이라고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특단의 조치로 위드코로나 중단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발표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한 델타보다 전염성이 더욱더 강한 오미크론 등장으로 인해 하루 하루 확진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의료체계가 붕괴 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단꼐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기로 하였습니다. 

 

12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은 최대 4인으로 축소하고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에서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12월 16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 즉 거리두기를 강화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우선 강화된 발표를 보자면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4명으로 줄어들게됩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전국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때문에 혼선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곳 식당과 카페는 백신 접종완료자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고합니다. 코로나 전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그룹과 식당 및 카페 등 2그룹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 3그룹 시설은 1시간 긴 밤 10시까지 운영이 제한되며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자주 가는 곳의 영업시간을 숙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 밖에도 대규모 행사 및 집회의 허용인원을 전보다 줄일 예정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박람회 및 전시회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는 다가오는 12월 18일 0시부터 다음년도 1월 2일까지 약 16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연말에 더욱더 강화된 방역을 철저히 한다고 하니 우리들도 정부방침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가장 코로나 확진자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 수도권은 현재 사적모임 6명에서 허용인원을 4명을 줄입니다. 또한 유흥시설, 카페 및 식당 등의 경우에는 밤 9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고합니다. 이 외 영화관, 공연장 등 밤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패스

 

또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었던 방역패스의 적용 범위가 대폭 상향 확대되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했었던 식당 또는 카페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적모임은 미접종자의 경우는 최대 1명까지 예외가 인정되겠습니다. 또 방역패스를 적용할 실내 다중이요시설의 경우에는 학원, 영화관, PC방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을 제외한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도서관, 파티룸 등에서도 방역패스가 확대 된다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사 및 집회 허용 인원 - 50명 미만 행사 집회는 백신 접종자 및 미접종자 구분 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50인 이상의 집회나 행사는 접종완료자 등으로 허용되며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패스 미적용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마트, 백화점, 실외스포츠 또는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박람회, 전시회, 미용업,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만약 방역패스를 위반할 시에는 이용당사자는 과태료 10만원,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부터는 3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가 발생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위드코로나 중단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철저한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및 개인방역을 지키는 것과 무엇보다 집안이 가장 안전하니 되도록이면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우리모두 1월 2일까지 정부지침을 꼭 따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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