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방법 팩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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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새해부터 여기저기 돈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각종 세금 그리고 설날이 껴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따라서 똑똑한 소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은 자동차세 납부 정확히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납부

 

한 가구 1대가 아닌 이제는 보통 2대를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로 인해 교통사고 및 환경 오염이 날로 심해지기도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기 위해 환경오염 부담금과 도로 이용 시 손상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다시한번 말해서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미치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입니다. 때문에 자동차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자동차세 납부는 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배기량별 자동차세 요금표

앞의 표로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CC당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년세액으로 합니다. 


계산방법 예시
2000cc 가정하에 계산하면 
자동차세 2000 X 200 = 40만원
지방교육세 40만원 X 30% = 12만원 
합계금액 52만원

 

 

금액은 해가 지날수록 저렴해지기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1년 한 꺼번에 자동차세를 납부 하는 것 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특수자동차 및 삼륜이하 소형승용차는 기준 금액이 다르기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별 자동차세 차등과세에 의거 등록 한 뒤 만2년이 초과되는 그해부터 1년에 5%씩 최고 12년 50%까지 경감이 된다는 사실 알고계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납부 

 

대게 보면 많은 분들이 6월, 12월 두 번에 걸쳐 자동차세를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자동차세를 두 번이 아닌 1월에 한꺼번에 납부를 하게 되면 10%정도의 공제율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1년 자동차세 세금 100만원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1월에 자동차세 납부로 인해 딱 9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10만원 정도 아낄 수 있는 꿀팁입니다. 이렇게 유용한 정보로 인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체 납세자 중 30% 정도만 아직도 연납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만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과 공제율(혜택)

 

먼저 기간을 알아보면 년세액을 1/2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6월, 12월에 과세(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인해서 선납을 하게 되면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세 납부

 

1월(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공제율 10%

 
3월(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공제율 7.5% 


6월(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하반기 세액의 공제율 10%

 
9월(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하반기 세액의 공제율 5%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각 지역 시/군 읍면 자동차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문의하면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화하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위택스 wetax.go.kr 접속 - 지방세 바로가기 우측하단 - 자동차세연납신청클릭( 회원인 경우) 위택스의 좋은점 따로 가입 필요없이 비회원도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자동차세 납부

 

승용차 요일제를 참고하시는 좋습니다. 일주일 중 특정 요일을 정해놓고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인 승용차 요일제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보통 5% 이상의 자동차세 감면은 물론 지역 내 공영 주차장 할인 및 다양한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았숩나더, 


때문에 자동차세를 조금이라도 줄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겐 좋은 정보입니다. 또 같은 차량을 3년 이상 사용하면 매년 5%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또한 차량 관리를 꼼꼼히 하면서 차량을 오래타면 그 역시 세금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 차량 오래타기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환급방법

 

 미리 납부한 경우시라면 중간에 명의 이전 및 폐차, 수출 말소를 진행했을 때 각 시군 시청(구청) 또는 군청에 연락을 하면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불 신청하여야 합니다. 직접 담당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한 자동차세 환급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위택스입니다. 방법은 간다합니다. 전체메뉴에서 환급신청 - 지방세 - 환급계좌신고 화면에 계좌등록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반드시 수령하셔야합니다.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자동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딱 한번 하시면됩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다음연도 1월에 관할 지자체에서 10% 공제된 고지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월달이 가장많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1월 16일 부터 신청 가능하니 이날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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